↑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사진 = 연합뉴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비동의 강간죄'에 대해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 있다"며 "25년 일한 법률가로서 100% 확신하는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반대하느냐'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여러 생각이 있다는 것에 동의하고 저도 절대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라면서도 "현장에서 25년 동안 일한 법률가로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비동의 강간죄'는 강간죄 구성 요건을 현행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는 것을 뜻합니다. 강간죄 구성요건이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개정되면 강압이 없었다고 해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행위라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먼저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서 굉장히 그 편에 서는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다"면서도 "다만 이 법을 도입하면 동의가 있었다는 입증 책임이 검사가 아니라 해당 피고인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며 "25년 일한 법률가로서 100% 확신하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범죄를 의심받는 사람이 현장에서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법정에서 입증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처벌 받게 된다"며 "상대방의 내심을 파악하고 입증하는 일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논쟁을 막자는 게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서로 건설적인 토론을 해서 국민들이 공론을 형성해가면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오는 2027년까지 앞으로 5년간 적용될 '제 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발표 이후 거센 비판에 직면하자 반나절 만에 도입 검토를 철회했습니다.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 사진 = 연합뉴스 |
이와 관련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현숙 여가부 장관에게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철회하기 전 법무부와 협의했나"라고 물었고, 김 장관은 "한 장관과 전화 통화로 협의했다"고 답했습니다.
김 장 관은 "한 장관과의 전화로 지금까지 모든 논의를 무시하고 결정했다는 건 전혀 아니며, 보도되는 과정에서 법 개정이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된 부분이
한편, 대법원은 지난 3일 국회에 발의된 비동의 강간죄에 대해 "개정안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성행위 상대방 의사에 반하느냐는 주관적 사정에 범죄 성립이 좌우돼 방어권 행사에 곤란한 측면이 존재한다"고 신중 검토 의견을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