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 시기 임대차 3법 졸속 입법으로 전세대란이 일어났고, 전세 대출이 무제한으로 풀려 악용할 빌미를 제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전세가율 90% 이상 물건에 몰려 있는데다 가입을 못 하는 선의의 피해자를 고려해 반환보증 가입 기준을 90%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배준우 기자 / wook21@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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