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8년 3월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법무법인 한누리 관계자들이 아이폰 고객들을 대리하여 아이폰 성능저하 업데이트와 관련해 애플 본사,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자료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애플이 구형 아이폰 휴대전화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서 성능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리고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소비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1심 법원이 애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오늘(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는 소비자 9천 8백여 명이 애플을 상대로 127억 원을 배상하라는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 애
당시 애플 측은 배터리 결함으로 인한 전원 차단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지만 소비자들은 신형 아이폰 판매 촉진을 위한 의도적 성능 저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