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해제 후 현장 혼선 빚어지기도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어린이집 영유아의 경우 통학 차량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가 '어린이집 영유아 통학 차량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버스와 지하철, 택시와 같이 통원·통학 차량도 대중교통에 포함돼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됐는데, '24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기존 정부 지침과 상충이 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선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서 영유아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1일 설명자료를 내고 "24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방역 당국 지침에 따라 영아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이어 "영유아가 동일 공간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는 현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통학 차량을 공동으로 이용할 경우 유아에게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운영해 왔다"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코로나19 초창기인 지난 2020년부터 정부
복지부는 "방대본도 현장의 특수 상황에 공감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어린이집 통학 차량 마스크 착용에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