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월 복무 기간 중…약 3개월 근무
검찰이 래퍼 나플라(31·본명 최석배)를 병역 특혜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과 병무청 병역비리 합동수사팀은 래퍼 나플라가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출근하지 않는 등 구청 측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담당 부서를 압수수색하고, 최근 나플라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분할 복무’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병역법상 질병 치료 등이 필요하면 최대 2년까지 복무를 중단했다 재개할 수 있습니다. 나플라는 소집 직후 우울증 치료 등을 이유로 수차례 복무를 미룬 바 있습니다.
21개월 동안 7차례 복무를 미룬 나플라의 실제 근무 기간은 3개월 남짓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검찰은 복무를 미뤄 신경정신 질환이 있는 것처럼 꾸며 결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아내 병역 회피를 시도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나플라는 연예인 등을 대상으로 병역비리를 조장한 병역브로커 구 모 씨를 통해 병역 면탈 의혹을 받는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30)가 대표인 힙합레이블 ‘그루블린’에 소속돼 있습니다.
그루블린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이라
한편, 나플라는 2020년 자택에서 대마 흡연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