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앞줄 가운데)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국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정부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제기한 국가 배상 소송의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31일) "유가족 제기 소송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고법 민사4부는 '세월호 참사' 유족 228명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유가족의 인적 사항과 정치 성향 등을 사찰해 보고함으로써 원고들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1심에서 인정한 손해배상 금액을 모두 인정하고, 희생자 부모에게는 500만원, 다른 가족에게는 100~300만 원의 위자료를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 판결에서는 총 723억 원이 인용됐는데, 2심에서는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국가의 '2차 가해'도 인정하며 위자료를 더 지급하라고 판결한 겁니다.
이에 따라 1·2심 인용
유족 측이 따로 상고하지 않고, 법무부도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2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와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이 명백하게 확인된 이상 신속하게 재판을 종료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