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사진=연합뉴스 |
서울시의회가 '성관계는 혼인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시대착오적 내용이 담긴 조례를 서울시교육청에 검토 의뢰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은 "헌법을 침해하는 괴상한 조례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는데, 서울교사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견을 낼 가치조차 없는 조례안"이라며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서울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은 실명 자료를 내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교육전문위원실은 "해당 조례안은 외부 민원 형식으로 서울시의회에 제안된 안건"이라며 "통상 각종 시민사회단체와 일반 시민 등이 '안건의 제안을 요청'하는 민원의 형태로 제시한 조례안의 경우 그 내용의 적절성이나 법리적 쟁점 여부, 의원 발의 여부 등을 떠나 서울시의회는 전문위원실 차원에서 조례안 전반에 대한 검토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안 역시 제안 여부와 제안 방식(의원 발의 여부), 발의 의원 등은 전혀 결정된 것이 없다"며 "교육청이 이러한 통상적인 부서간 내부협의 문제를 공론화함으로써 마치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 입법화되는 양 민의를 호도하고 있다"고 강한 유감을 표한 바 있습니다.
[양서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1023ashle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