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확대 검토…"국민 휴식권 보장 차원"
↑ 달력 / 사진=게티이미지 |
정부가 올해 대체공휴일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힌 가운데, 모든 공휴일(신정·석가탄신일·현충일·크리스마스 포함)을 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오늘(31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현재 15일의 공휴일 가운데 신정(1월1일)과 석가탄신일(음력 4월8일), 현충일(6월6일), 크리스마스(12월25일)를 제외한 11일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평일 하루를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대체공휴일은 2014년 추석연휴 다음날인 9월10일 처음 적용됐습니다. 당시엔 설과 추석, 어린이날, 쉬는 국경일인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만 대체공휴일로 정했고, 관공서만 쉬었습니다.
이후 올해부터는 어린이날과 설날, 추석도 적용됐습니다.
신정 등 나머지 4일은 재계의 반대로 대체공휴일 지정이 되지 않았지만, 대체공휴일이 국민적 지지를 받으면서 최근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확대 개정될
올해 주말,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모두 더하면 쉬는 날은 총 117일이 됩니다. 개정 전(116일) 대비 하루 늘어난 수치입니다.
[선예랑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nyehr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