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유형력을 행사하면 강제추행"
↑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길거리에서 모르는 남성의 가슴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대전지법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57)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 20일 오후 9시쯤 대전 서구 갈마동의 한 길거리에서 초면인 남성 B 씨(32)에게 다가가 "갑바(가슴 근육)는 없네"라며 가슴을 만진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날씨가 추워 옷을 따뜻하게 입으라는 취지로 B 씨의 티셔츠를 만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A 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유형력을 행사하면 강제추행으로
재판부는 "잘 알지 못하는 동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동성 간 범행이더라도 혐의는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형사 처벌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