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상인들 가해자 엄벌 촉구 탄원서 모으기도
재판부 "가해자 홀로 가장 역할 하는 사정 고려"
오전 9시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70대 노점상을 숨지게 한 40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인도서 채소를 파는 할머니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29일 오전 9시 42분께 광주 북구 오치동 한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SUV 차량을 몰다 인도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일대에서 20여 년간 채소를 팔던 노점상 B씨(75)가 숨졌습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97%였습니다. A씨는 사고 당일 새벽까지 음주한 뒤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네 상인들은 고인이 이웃에게 잘 베풀던 인심 좋은
재판부는 "A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사망사고를 냈다.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A씨가 사실상 홀로 가장 역할을 하는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임다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jfkdnj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