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약 5시간째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반가량 이 대표를 상대로 위례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들에게 성남시 내부 기밀을 알려줬다는 의혹(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을 조사했습니다.
이어 오후 1시 이후에는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배임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며 A4용지 33쪽짜리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사 질문에는 "진술서로 갈음한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의 개입·승인 여부를 확인하고자 검찰이 100장 넘는 질문지를 준비했으나, 이 대표가 구두 진술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조사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빨라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대표가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대가로 대장동 수익 중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 원)를 나눠 갖기로 약속
이 대표는 이날 심야 조사에는 응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검찰 조서 기재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까지 마치면, 이 대표 조사는 자정 전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