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옷 벗긴 뒤 대나무 막대기로 수차례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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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법원 종합청사 / 사진=연합뉴스 |
부부관계를 거절한다며 아내에 폭력을 가한 남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종수)은 어제(25일) 특수상해 및 특수중감금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17일 오전 11시쯤 부산 금정구 자택에서 아내인 40대 B씨에게 부부관계를 요구했지만 B씨가 이를 거부하고 헤어지자고 하자 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말에 "그냥 헤어질 수 없어 화풀이 해야겠다"며 B씨의 옷을 벗긴 뒤 보자기로 손발을 묶었습니다.
그리고는 대나무 막대기로 B씨의 머리, 얼굴, 다리 등 신체를 수차례 가격해 전치 5주의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지만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