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집을 운영하는 40대 남성이 가게 화장실 화분에 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부평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꽃집 사장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화(인공 꽃)가 꽂힌 화분 아래 휴지 심지를 깔아놓은 게 의심스러웠던 직원이 화분을 들춰봤다가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사장의 범행이 드러났는데, 여직원 4명을 포함해 근무하는 어머니를 만나러 온 어린 딸도 불법 촬영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MBC는 이 꽃집 화장실에 놓인 화분 속 카메라의 모습과 함께 피해 직원 B씨의 증언을 공개했는데, B씨는 MBC 인터뷰에서 “해바라기 화분에 휴지 심지가 깔려 있었다. 근데 그 해바라기가 조화(인공 꽃)다. 조화라서 굳이 창가의 해를 봐야 하는 것도 아닌데, 바닥에 휴지 심지를 1단도 아니고 2단으로 (깔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 체포해 그의 카메라와 휴대폰을 압수했으며, 수색 결과 A씨 카메라에서는 직원 4명을 두 달간 촬영한 영상물이 나왔습니다. 이 중 일부는 휴대전화로 다시 찍어 사진 형태로 500여장을 갖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도주나 증거 인멸 우
이와 관련, A씨 측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평생 뉘우치고 반성하며 살겠다’는 문자를 피해자들에게 보내고 영업을 중단한 상황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서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1023ashle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