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러에서 온 북한 노동자 총 9명 하나원 입소"
국정원·통일부 "신변 보호 위해 확인 불가"
국정원·통일부 "신변 보호 위해 확인 불가"
↑ 러시아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 / 사진=연합뉴스 |
러시아에서 일하던 북한 노동자들이 지난해 탈출해 국내에 입국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강동완 동아대 교수는 오늘(25일) 여러 언론과의 통화에서 "지난해 12월 북한 노동자 9명이 러시아에서 한국에 들어왔으며 현재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 교수에 따르면 전원 남성인 이들 연령은 20~50대로 다양하며 그 중에는 20대 현직 군인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들은 집단 탈북을 한 것은 아니며 러시아에 체류할 때에도 일하던 현장이 모두 다르고 서로 지인도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이 탈출을 결심한 계기를 두고는 해외 장기 체류로 인한 피로감에 더해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폐허가 된 친러 돈바스 지역으로 보내져 재건 사업에 파견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에 동요해 탈북을 결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전쟁이 치열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으로 보내질 수 있다는 소식에 대거 도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 3년여간 코로나19로 국경을 봉쇄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대북제재를 강화하기 전까지 약 10만 명의 노동자를 해외로 파견했습니다. 노동자 해외 송출은 김정은 정권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매년 벌어온 수입이 약 5억 달러(약 618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2017년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안 제2397호에 따라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을 금지하고 모든 회원국에게 2019년 12월 22일까지 자국 내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하도록 했는데, 북한이 코로나19 확산
한편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은 "탈북민 관련 사안은 신변 보호를 위해 확인이 불가하다"며 이들의 탈북 여부에 관해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