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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직후 매달 '70만 원' 입금…부모급여 신청하셨나요?

기사입력 2023-01-22 09:33 l 최종수정 2023-01-22 09:35
만 0세 아동 70만 원
만 1세 아동 35만 원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설 연휴 직후인 오는 25일 부모급여가 처음으로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는 기존 보육수당을 개편해 신설한 제도로,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만 0세 아동(0~11개월)은 매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은 매월 35만 원을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정부24 누리집' 등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지원이 이뤄집니다.

만약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했다면 '신청 월'부터 지급됩니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부모급여를 신청한 사람은 지난 18일 기준 약 1만 2,000명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기존 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부모급여를 받게 되는데, 이들을 포함하면 설 직후 약 25만 명이 부모급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급여 지급 대상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면 현재 받고 있는 '부모보육료'와 부모급여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컨대 만 0세의 경우 부모보육료가 51만 4,000원이 지급되므로, 부모급여 70만 원에서 해당 금액

을 제외한 18만 6,000원만 받게 됩니다.

만 1세의 경우에는 부모보육료가 부모급여 35만 원보다 많기 때문에 부모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급여는 매달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한편, 정부는 내년에 만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으로 부모급여 지급액을 늘릴 계획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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