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지분 절반을 나중에 건네받기로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MBN이 김 씨 등 5명을 추가 기소한 검찰 공소장을 입수해, 내용을 뜯어봤습니다.
오지예 기자입니다.
【 앵커멘트 】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김만배 씨의 대장동 개발 사업 이익 절반을 받는다는 내용을 보고 받고 승인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을 추가 기소한 공소장에서 "지난 2014년 6월, 김 씨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지분 절반 정도를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대장동 사업자 선정 직후인 지난 2015년 4월에도 거듭 같은 의사를 밝힌 내용도 담았습니다.
지분 49%를 갖기로 한 김만배 씨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이재명 시장 측에 자신의 지분 절반 가량을 주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같은 내용을 정진상 전 실장을 통해 이 시장이 보고 받고, 직접 승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선거 공약 이행을 위해 용적률을 높이며 민간업자 이익을 극대화시킨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다음 주 이재명 대표의 검찰 조사를 앞두고 '지분 약정설'의 실체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