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내걸었던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4가지 중 3개가 충족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마스크를 아예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최희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오늘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 인터뷰 : 지영미 /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
-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은 설 연휴가 지난 후인 1월 30일 월요일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지표 네 가지 중 세 개 조건이 충족됐기 때문입니다.
아직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조정 1단계로 요양기관 등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대중교통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 스탠딩 : 최희지 / 기자
- "하지만 대중교통 수단에 탑승 중인 경우에만 의무가 적용돼, 이곳과 같은 지하철 역 안이나 공항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도 있습니다."
다수가 한꺼번에 모이는 상황은 아닌 택시도 환기가 잘되지 않는 3밀 환경에 속한다고 분류돼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합니다.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을 계속 태워야 하는 택시 운전자들은 위 같은 결정에 안도했습니다.
▶ 인터뷰(☎) : 택시업계 관계자
- "아무래도 마스크를 착용을 하는 게 오히려 운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방역지침이 완화가 확정되면서 '확진자 7일 격리'만 남았는데,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단계가 '경계'나 '주의'로 하향되면 격리 의무 해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최희지입니다.
[whitepaper.choi@mbn.co.kr]
영상취재: 이우진 기자
영상편집: 김민지
#MBN#MBN뉴스#최희지기자#중대본#코로나#마스크#실내마스크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