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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의식불명 '아영이 사건' 간호사 항소심서도 징역 6년

기사입력 2023-01-19 18:03 l 최종수정 2023-01-19 18:12
"아동학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반성하는지 의문"
"신생아에 신체적 학대 가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엄중 처벌 불가피"

생후 5일된 신생아를 간호사가 막 다루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생후 5일된 신생아를 간호사가 막 다루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부산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 불명에 이르게 한 '아영이' 사건의 간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종훈)는 19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한(상습학대)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관련 기관 및 시설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간호조무사 B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3년을 명령받았습니다.

또 병원장은 벌금 3천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신생아의 상해 원인에 관한 이 사건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나 다양한 간접 증거들을 종합한 결과, 신생아의 상해 원인은 강한 충격에 의한 외상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양형이 부당하다는 A씨 측의 주장에는 "여러 아동학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진정으로 반성하는지도 의문스러운 점이 있다. 신생아실 간호사가 신생아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한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외상이 출생 시나 사건 당일 이전에 발생했을 가능성은 없고, 피고인이 근무했던 시간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들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특별한 처벌 전력이 없기에 원심이 정한 형과 벌금형은 정당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9년 10월 부산 동래구 한 산부인과병원 신생아실에서 아이들의 다리를 한 손으로 잡아 흔드는 행위를 21차례나 하는 정황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습니다. 또, 생후 5일 된 아영이를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의 범행으로 태어난 지 5일 된 아영양은

무호흡 증세를 보이고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후 아영양은 양산부산대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됐고, 병원에서 저산소성 허혈뇌변증 및 폐쇄성 두개원개의 골절을 진단받았습니다. 당시 아영양의 좌측 머리 부분 8.5cm가 벌어지는 골절이 있었고, 가슴에 멍이 들기도 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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