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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추락사' 전 인하대생, 징역 20년…"살인 고의성 인정 안 돼"

기사입력 2023-01-19 15:04 l 최종수정 2023-01-19 15:07
성폭력 치료 80시간·취업제한 10년
“피해자 성욕 해소 도구로…죄질 극도 불량”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씨가 지난해 7월 22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
↑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씨가 지난해 7월 22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인하대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창밖으로 밀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임은하)는 오늘(19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인하대생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살인 고의는 없었다고 봤지만, 준강간치사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범행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권고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한 겁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학교에서 평범한 동기로 지낸 피해자를 성욕 해소의 도구로 삼았고 인사불성 상태에서 성폭행하려고 했다”며 “(건물서) 추락해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도 112나 119에 신고 등 인간으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도 하지 않아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동안 A 씨 공판은 명예훼손 및 사생활 비밀 노출 등의 우려로 피해자 측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결심공판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사건 경위 등을 참작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다만 이날 선고공판은 공개됐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1시경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한 단과대학 건물 2~3층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던 동급생 20대 여성 B 씨를 성폭행하고, 창밖으로 떨어뜨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는 B 씨가 건물에서 추락하자 그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고, 그날 오후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살인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A 씨가 8m 높이에서 추락한 B 씨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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