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우 전 수석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넘겨받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 등록을 위해 지방변회를 거쳐 변협에 등록하도록 하는데, 등록을 거부할 만한 사유가 없다면 신청을 수리합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대해 변호사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통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불법사찰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1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아 변호사 자격이 박탈됐습니다.
이후 지난달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에 이름을 올려 복권이 이뤄지며 변호사 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법조계는 우 전 수석이
다만 등록 거부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등록심사위원회 상정 여부를 결정하고,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에 넘기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