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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우병우, 복권되자 변호사 등록 신청서 냈다

기사입력 2023-01-19 08:16 l 최종수정 2023-01-19 08:30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 사진=연합뉴스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우 전 수석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넘겨받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 등록을 위해 지방변회를 거쳐 변협에 등록하도록 하는데, 등록을 거부할 만한 사유가 없다면 신청을 수리합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대해 변호사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통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불법사찰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1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아 변호사 자격이 박탈됐습니다.

이후 지난달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에 이름을 올려 복권이 이뤄지며 변호사 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법조계는 우 전 수석이

복권된 만큼 변협이 등록을 거부할 만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오는 25일 상임이사회에 안건이 올라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등록 거부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등록심사위원회 상정 여부를 결정하고,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에 넘기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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