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으로부터 거리가 있는 곳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혼자 넘어졌는데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뺑소니 신고를 당한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13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블박차 때문에 넘어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제보자 A씨가 전한 블랙박스 영상은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12시쯤 서울 서대문구의 한 골목길에서 일어난 일을 담고 있습니다.
택시 차주인 A씨는 손님을 태우고 골목길을 직진하다 신호를 대기하기 위해 삼거리에서 차를 멈췄습니다. 이때 삼거리 좌측 도로를 달리던 오토바이 한 대가 갑자기 혼자 넘어져 쓰러졌습니다.
A씨 아들은 "사고 직후 아버지가 내려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119 불러 드릴까요'라고 했는데 째려보기만 하더라"며 "이후 손님을 데려다주고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넘어진 오토바이 옆 다른 운전자가 아버지를 뺑소니로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행동이 사고 후, 미조치나 뺑소니에 속하는지 여부와 아버지 과실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전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택시가 인도를 넘어서 급하게 멈췄다면 비접촉 사고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이번 경우는 굉장히 천천히 들어와 잘못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고는 뺑소니도 아니고 사고 후 미조치도 아니기에 보험사에 대인 접수해줄 필요가 없다"며 "만약 충돌했을 경우, 잘못이 없더라도 그냥 가서는 안 된다.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한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운전자님 안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