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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혼자 쓰러졌는데 되려 신고당한 택시기사…한문철 "아무 잘못 없어"

기사입력 2023-01-18 16:58 l 최종수정 2023-04-18 17:05
한문철 "이번 사고는 굉장히 천천히 들어와 차주 잘못 없어"


차량으로부터 거리가 있는 곳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혼자 넘어졌는데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뺑소니 신고를 당한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13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블박차 때문에 넘어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제보자 A씨가 전한 블랙박스 영상은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12시쯤 서울 서대문구의 한 골목길에서 일어난 일을 담고 있습니다.



택시 차주인 A씨는 손님을 태우고 골목길을 직진하다 신호를 대기하기 위해 삼거리에서 차를 멈췄습니다. 이때 삼거리 좌측 도로를 달리던 오토바이 한 대가 갑자기 혼자 넘어져 쓰러졌습니다.

A씨 아들은 "사고 직후 아버지가 내려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119 불러 드릴까요'라고 했는데 째려보기만 하더라"며 "이후 손님을 데려다주고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넘어진 오토바이 옆 다른 운전자가 아버지를 뺑소니로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행동이 사고 후, 미조치나 뺑소니에 속하는지 여부와 아버지 과실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전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택시가 인도를 넘어서 급하게 멈췄다면 비접촉 사고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이번 경우는 굉장히 천천히 들어와 잘못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고는 뺑소니도 아니고 사고 후 미조치도 아니기에 보험사에 대인 접수해줄 필요가 없다"며 "만약 충돌했을 경우, 잘못이 없더라도 그냥 가서는 안 된다.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한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운전자님 안

전운전 잘하셨는데, 이걸 뺑소니로 신고하다니", "브레이크를 밟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넘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속도도 잘 준수했고, 일방통행인데 꺾으려다 넘어진 거면 오토바이 잘못", "확실히 멈춘 다음 넘어진 것이 보인다. 경계선도 잘 지키셨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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