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보니 '만 10~14세' 촉법소년 해당 안 돼
↑ 춘천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았다며 편의점 주인을 때리고 난동을 부린 중학생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상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5)군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몰고서 음악을 틀고 경적을 울리면서 중학교 교정을 질주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8월 22일 오전 1시 30분쯤 강원 원주시 명륜동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술 판매를 거부하자 직원을 벽으로 몰아 위협을 가하고 이를 제지하는 점주까지 폭행해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혔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현장 CCTV 등을 바탕으로 A군의 인적 사항을 파악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다가 다음날 A군이 편의점에 다시 찾아와 CCTV 영상을 삭제하라고 요구하고 행패를 부리자 경찰은 그를 현행범으로 붙잡았습니다.
A군은 행패를 부리는 과정에서 점원의 휴대전화를 빼앗는가 하면 이 과정에서 심하게 부서진 점원의 휴대전화 사진을 자랑이라며 자신의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들을 조롱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A군의 말과 달리 그는 만 10~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각종 범행으로 법원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