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엘리베이터에 탑승 하려던 여성을 뒤쫓아가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후 7시 50분께 서울 동대문구 소재의 한 주상복합 건물에서 엘리베이터에 혼자 탑승하려는 여성 B 씨를 뒤쫓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B 씨는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다쳤고, B 씨가 다급히 소리치는 소리를 들은 건물 주민과 가족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도주하는 A 씨를 추격 끝에 검거했습니다.
경찰 진술 과정에서 A 씨는 "사채를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채무변제
이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 하지 못했다"면서도 "강도 행위가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 이전 벌금형 이상의 범죄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