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은 약 475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어…웬만하면 소지품 바로 신고해야
↑ 호주 축산 농장 / 사진 = 연합뉴스 |
호주로 입국하던 관광객이 베이컨과 치즈를 소지했다고 신고를 안 한 채 들여오다 공항에서 적발돼 3백만 원 정도의 벌금을 물고 비자가 취소된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17일(현지시간) 호주 7뉴스에 다르면 한 스페인 남성(20)은 지난주 호주 퍼스 국제공항에 도착했고, 호주 세관 당국은 그의 가방에서 신고하지 않은 판체타(일종의 베이컨) 275g과 돼지고기 665g, 염소 치즈 300g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호주 당국은 이 남성의 비자를 취소했으며 벌금만 3천 300 호주달러(한화 약 285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에서 구제역이 확산하자 '생물 방역' 규정을 도입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생물 방역 규정으로 각종 육류품과 과일, 식물, 채소, 달걀 등은 신고 없이 들여올 수 없습니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금도 최대 5천 500호주달러(약 475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머레이 와트 농림부 장관은 호주에 입국하는 사람 중, 자신이 갖고 있는 물건이 다소 애매하다 싶으면 바로 신고를 해야 한다며 주의를
호주가 규제에 더욱 신경쓰는 이유는 쇠고기 최대 수출국 중 하나인 호주에 구제역이 들어오게 되면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호주에 구제역이 확산하게 되면 최대 800억 호주달러(한화 약 69조 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