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수단체 현수막이 걸려있는 이태원 시민분향소 / 사진=연합뉴스 |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측이 보수단체 신자유연대를 상대로 제기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결론이 다음 달에 나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17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보수단체 신자유연대와 김상진 대표를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하면서 “오는 6일까지 결정문을 발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원광장에 추모 분향소를 설치한 유가족협의회는 "신자유연대가 시위와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추모를 방해하고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지난달 29일 법원에 이들의 분향소 출입과 접근을 막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가족협의회 측은
이에 대해 신자유연대 측은 “유가족을 조롱한 적이 없고, 추모 행위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에 요청한 추가 서면 자료 내용을 토대로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규연 기자 opiniye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