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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35년' 오스템 전 직원·검찰 쌍방 항소

기사입력 2023-01-17 15:46 l 최종수정 2023-01-17 16:36


회삿돈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과 1,151억 원 추징을 명령받은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 이 모 씨가 항소했습니다.

이 씨는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아내 박 모 씨와 함께 "형량이 지나치다"

며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 역시 "피고인들이 회사와 주주에게 극심한 손해를 끼쳤다는 점과 반성이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더 중한 형이 필요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지난달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박 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민경영 기자 business@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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