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동의’·‘집회 참가비’ 증빙자료 부재
↑ 서울 은마아파트의 모습. / 사진=연합뉴스 |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추진위)·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가 세대별 동의를 증빙하는 자료 없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반대집회에 공금을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다만 장기수선충당금으로 GTX 반대집회를 열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오늘(17일) 은마아파트 추진위와 입대의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부적격 사례 5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수사의뢰 4건, 과태료 부과 16건, 시정명령 7건, 행정지도 25건입니다.
앞서 추진위는 GTX 노선이 은마아파트 지하를 지나갈 경우 안전 문제를 우려해 노선 우회를 요구했고, 시공사 현대건설이 속한 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자택 인근 등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버스 대절 및 참가자 비용 지급 시 공금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정부는 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 결과 GTX 반대집회 공금사용 부분에서는 증빙서류 미비만 발견됐습니다.
입대의는 지난 2021년 ‘안전대응 및 조치비용은 입주자 동의를 거쳐 잡수입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민 과반수 찬성 서면동의 결과를 공고한 뒤 9,700만 원의 GTX 반대집회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다만 입주자 동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집회 참가비를 받은 참가자가 실제 집회에 참여했다는 입증 자료는 없었습니다. 이에 강남구는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결정했습니다.
↑ 서울 은마아파트의 모습. / 사진=연합뉴스 |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해서는 GTX 반대집회와 관련성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공용부분 보수 및 교체 공사 비용 등을 장기수선충담금으로 지출해야 하지만 승강기 유지비 등으로 지출하는 등 회계부적격 사례를 발견하는 데 그쳤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 강남구청은 전반적 관리부실 및 다수의
한편, 공동주택관리법상 장부 및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