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병원 "해당 간호사는 대기 발령, 추가 조치는 재판 뒤 결정"
↑ 불법 촬영 / 사진 = 연합뉴스 |
여성 탈의실을 불법 촬영한 대학병원 20대 직원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여성 탈의실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서울 한양대병원 직원 A(20대)씨가 17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일하는 병원 15층에 있는 여직원 탈의실에 만년필 모양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병원 측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고, 탈의실을 사용하던 한 여성 간호사가 만년필처럼 생긴 물건을 발견하고 자세히 살펴보다 카메라임을 인지했습니다.
A씨는
한양대병원 측은 "수사 시작된 이후 해당 간호사를 대기 발령해 업무에서 배제했고, 추가 조치는 재판 결과가 나온 뒤 고려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