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근 관련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정부가 임금체불과 포괄임금 오남용 등 불법·부조리 관행을 끊고,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근로감독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7일) 경기 김포 SSG.COM NE.O 3기 물류센터를 방문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노동부는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기획감독을 오는 3월까지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사업장에서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특성상 추가 근무 수당을 정확히 집계할 수 없을 때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임금 지급 방식입니다.
포괄임금을 두더라도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으면 근로기준법상 수당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에도 추가 감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조선업 사내 하청업체 등 임금체불 취약분야는 '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직권조사 등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미조사 등 반복 위반 사업장은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역 중소금융업 등 조직문화가 패쇄적인 분야는 기획감독하기로 했습니다.
↑ 사진 = MBN '뉴스파이터' 방송화면 캡처 |
성차별적 갑질로 물의를 빚은 전북 남원 동남원 새마을금고와 자녀 하원 등 개인적 용무 지시·여직원 술 따르기 강요 등으로 문제 된 신협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한 특별감독 결과는 이달 중 나올 예정입니다.
정부는 경기 둔화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맞춤형 예방 감독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청년(최저임금)·여성(모성보호)·외국인(균등처우) 등 취약 계층별 특성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계층별 맞춤형 예방감독'을 실시합니다.
특히 올해는 고령자 초첨에 맞춘 정기감독을
영세사업장의 노동법 준수를 위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특히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노무관리지도에도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