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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해놓고…여친·지인에 음주운전 허위자백시켰다 '징역형'

기사입력 2023-01-17 14:16 l 최종수정 2023-01-17 14:21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 20대 남성, 징역 1년 6개월
술 취해 차 몰다 음주 단속 경찰 보자 차 버리고 도망

춘천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 춘천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자신이 음주운전을 해놓고 지인과 여자친구에게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오늘(17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범인도피 교사,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2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7월 25일 오후 8시 50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몰던 중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현장을 발견하고 약 20m를 역주행한 뒤 도로에 차를 세워두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A씨는 이후 원주시 한 편의점에서 만난 지인 B씨에 '나 대신 운전했다고 진술해 달라'면서 '벌금형이 나올 경우 대신 납입하겠다'고 부탁했습니다. B씨는 A씨 요청대로 경찰관에게 허위로 자백했습니다.

A씨는 201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소년보호 송치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2020년에도 이번 범행과 유사한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수사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후 5개월가량 지나 A씨는 음주운전 사고를 냈는데, 이때는 당시 동승한 여자친구가 A씨를

위해 스스로 운전자라고 허위 진술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허위 자백을 하게 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으로 볼 때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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