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차 몰다 음주 단속 경찰 보자 차 버리고 도망
↑ 춘천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
자신이 음주운전을 해놓고 지인과 여자친구에게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오늘(17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범인도피 교사,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2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7월 25일 오후 8시 50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몰던 중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현장을 발견하고 약 20m를 역주행한 뒤 도로에 차를 세워두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A씨는 이후 원주시 한 편의점에서 만난 지인 B씨에 '나 대신 운전했다고 진술해 달라'면서 '벌금형이 나올 경우 대신 납입하겠다'고 부탁했습니다. B씨는 A씨 요청대로 경찰관에게 허위로 자백했습니다.
A씨는 201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소년보호 송치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2020년에도 이번 범행과 유사한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수사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후 5개월가량 지나 A씨는 음주운전 사고를 냈는데, 이때는 당시 동승한 여자친구가 A씨를
재판부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허위 자백을 하게 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으로 볼 때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