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감금 혐의' 지인들에는 벌금 200~600만 원
↑ 광주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
전 여자친구를 차에 가두고 4시간 동안 폭행한 10대와 그 일당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지영 판사는 오늘(17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B씨(21·여)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동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지인 2명에게는 벌금 300만 원과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8월 광주에 위치한 A씨의 전 여자친구 C씨의 집 앞에서 C씨 등 피해자 2명을 협박해 강제로 차에 태운 뒤 광주의 한 저수지 주차장에서 4시간 가까이 피해자들을 수차례 폭행했습니다.
이들 일당은 A씨와 사귀었던 피해자가 결별 후 주변 지인들에게 A씨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이보다 앞선 2021년 4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일부 피고는 상해까지 가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당시 A씨 등은 미성년자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 않은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