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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때문에 연병장"…후임 눈에 1시간 30분 손전등 비춘 해병

기사입력 2023-01-17 12:48 l 최종수정 2023-01-17 14:23
위력행사 가혹행위·공연음란 혐의로 벌금형 선고
후임 향해 음란 행위도

광주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 광주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해병대 복무 시절 후임병 눈에 순전등을 1시간 넘게 비추는 등 가혹행위를 한 선임병에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17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4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해병대에서 복무 중이던 2021년 4월 2일 오후 10시쯤 후임 병사 B씨의 눈에 손전등을 1시간 30분가량 비추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씨에게 30분간 침대에 누워 허공에 다리를 구르게 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이날 있던 기습 훈련에서 B씨 탓에 연병장을 뛰었다는 이유로 "너는 그때 왜 앉아 있었냐"며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같은 해 6월 초에는 후임병

C씨를 웃기겠다며 C씨를 향해 여러 표정을 지었으나 웃지 않자 자신의 속옷을 내린 후 음란 행위를 한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으나 아직 어린 사회초년생인 점,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혹행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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