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피고 기업이 아닌 별도의 재단을 통해 배상 판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공식 제안된 지 나흘 만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재차 강조했다"면서 "한일 간에 인식차가 있어 창의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측은 피고 기업의 자금 출연에 대해 한국 대법원판결 이행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져 이번에도 견해차이만 확인했습니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외교부를 대상으로 현안 질의에 나설 예정인데, 일제 강제 징용 배상과 관련해 최근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 방안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김종민 기자 saysay3j@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