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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vs '날리면'...외교부, MBC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

기사입력 2023-01-15 14:55 l 최종수정 2023-04-15 15:05
원고 '외교부'·피고 'MBC' 지정
외교부, 지난해 10월 정정보도 청구...언론중재위 "조정 불성립"

28일 서울 마포구 MBC 본사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보도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28일 서울 마포구 MBC 본사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보도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길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외교부가 문화방송(MBC)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19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민사소송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고는 박진 외교부 장관, 피고는 박성제 문화방송 대표이사로 기재됐습니다. 대통령실과 비속어 발언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소송에서 제외됐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22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 국제회의장을 떠나며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고, 이 모습이 방송 기자단의 화면에 촬영됐습니다.

MBC는 'OOO' 대목을 '바이든'이라고 자막을 달아 최초 보도했으나, 대통령실은 음성분석 결과 '날리면'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외교부는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우리나라에 대해 동맹국 내 부정적 여론이 퍼지고, 우리 외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리는 등 부정적 영향이 발생했다"며 지난해 10

월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에 정정보도를 청구했습니다.

MBC는 이에 대해 "허위 보도가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정정보도는 어렵다"며 "대통령실의 반론도 후속 보도를 통해 충분히 전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조정 불성립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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