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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피소' 트럼프, "미친 X…성폭행 즐겨" 원고 조롱

기사입력 2023-01-15 14:08 l 최종수정 2023-01-15 14:51
증언 녹취록 중 일부 공개…비공개 요청 받아들여지지 않아
트럼프 "이번 소송 후 캐럴 상대로 소송 걸 것"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을 강간으로 고소한 한 여성 작가를 "미친X"이라고 부르고 "성폭행을 즐긴다고 말했다"는 허위 주장을 펼친 정황을 담은 녹취서가 공개됐습니다.

미국 주요 언론매체들에 따르면 맨해튼에 있는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루이스 캐플런 판사는 5시간 반에 걸친 증언 중 일부분의 녹취록을 13일(현지 시각) 공개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측은 절차에 따른 증언 녹취록 공개를 앞두고 비공개 유지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엘리자베스 진 캐럴 / 사진=연합뉴스
↑ 엘리자베스 진 캐럴 / 사진=연합뉴스

여성지 '엘르'의 칼럼니스트로 오래 기고해 온 엘리자베스 진 캐럴이 이번 소송의 원고입니다.

캐럴은 2019년에 낸 책에서 "1990년대 중반에 뉴욕의 고급 백화점에서 트럼프에게 강간당했다"며 우연히 만난 트럼프에게 '친구에게 선물할 란제리를 고르고 있으니 좀 도와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함께 쇼핑하다가 드레싱룸에서 강간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캐럴은 뉴욕주에서 시효가 지난 성폭행 피해에 대해서도 민사소송이 가능하도록 한 특별 한시법이 시행된 것을 계기로 작년 11월 트럼프를 상대로 폭행과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은 올해 4월 시작될 예정입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트럼프는 캐럴이 2019년 CNN과 한 인터뷰를 거론하면서 "그(캐럴)는 (강간당하는 것을) 즐겼다고 말했다"며 "그(캐럴)는 강간당하는 것이 매우 섹시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언론매체들은 트럼프의 이 발언은 허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캐럴이 책과 CNN 인터뷰에서 한 실제 발언은 "'강간'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강간은 섹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라는 취지였습니다. 당시 캐럴은 이런 이유로 '강간'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싸움'이라는 표현을 대신 쓴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트럼프는 캐럴을 향해 '미친 X'(nut job), '정신병을 앓고 있다'(mentally sick), '완전한 사기'(complete scam) 등 다양한 표현으로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또 캐럴이 어떤 여자인지도 모른다며 "뜬금없이"(out of the blue) 강간 주장이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번 소송이 끝나면 그(캐럴)를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 정말 기대된다. 그리고 당신(캐럴의 변호인인 로버타 캐플런)도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증언은 트럼프가 재판이 열리기 전에 증인선서를 한 후 원고 측 변호인의 신문을 받으면서 증언한 내용이어서, 트럼프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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