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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궁에 귀신" '퇴마'로 수십 명 성추행한 무속인에 10년 구형

기사입력 2023-01-15 10:25 l 최종수정 2023-01-15 11:01
유사 강간 등 혐의…검찰, 징역 10년 구형
굿값·퇴마비 명목으로 총 2,400만 원 편취한 혐의도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진입니다. / 사진=MBN 방송화면 갈무리
↑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진입니다. / 사진=MBN 방송화면 갈무리

"자궁에 귀신이 붙었다"며 퇴마의식으로 병을 치료해주겠다고 수십 명의 여성을 속여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무속인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유사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8·남)씨에게 징역 10년, 사기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51·여)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무속인 A씨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제주 서귀포시 소재 자신의 신당에서 수십 명의 여성들을 유사 강간 또는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자궁에 귀신이 붙어 있다” “쫓아내지 않으면 가족이 죽는다” 등의 말로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고 퇴마의식을 빙자해 범행을 저지르거나 “굿을 해야 한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 굿값이나 퇴마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2,4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도 받습니다.

B씨는 피해자들에게 “귀신에 씌어서 아픈 것이다” “나도 이곳에서 계속 치료받으면서 좋아졌다”

등의 말로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 측은 신체 접촉 등에 대해선 인정하지만, “사전에 퇴마 행위에 따른 신체 접촉이 있음을 설명했고, 동의서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9일 오전 10시 10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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