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무려 2년 5개월 동안 집안에 방치해둔 40대 딸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합해서 50여만 원을 계속 타려고 사망신고를 안 했다는데요.
시체유기 혐의를 받은 이 딸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밤 결정됩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2020년 8월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어머니 시신을 집 안에 방치해온 40대 딸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구속심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 취재진이 물었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피의자
- "어머님은 혹시 어떻게 돌아가신 거예요?"
- "……."
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 앞으로 매달 나오는 기초노령연금 30만 원과 국민연금 20여만 원을 못 받을까 봐 사망신고를 안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최대 28개월간 어머니 앞으로 나온 연금은 1,400만 원에서 1,700만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특별한 직업이 없었던 여성은 오랫동안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당초 시신 유기 혐의만 적용했다가 연금 수령 진술에 따라 혐의 추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과수 1차 부검 결과 숨진 어머니에게서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사망 원인이 특정되지 않아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할 예정인데, 어머니의 진료기록 등을 확인해 지병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todif77@mbn.co.kr]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