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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로 살기 힘들어"…女 직원 몰카 찍더니 '황당 토로'

기사입력 2023-01-13 11:09 l 최종수정 2023-04-13 12:05
직장인 커뮤니티에 토로글 올려
"저만 간직한 건데 성희롱범으로 몰아가"


한 공무원이 직장에서 여성 직원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고소당했다며 "남자로 살기 힘든 세상"이라는 토로 글을 올려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오늘(13일)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지난 11일 '고소당했는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공무원 A씨는 "직장에 관심 있는 여성분이 있어 몰래 사진 찍다가 걸렸다. 이상한 사진은 아니고 일상 사진"이라며 "이분이 저를 고소한 상태인데, 이런 걸로 고소가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이어 "제가 그 사진을 인터넷에 뿌린 것도 아니고 그냥 저만 간직한 건데 저를 성희롱범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거 성희롱죄 성립이 되냐. 이거 때문에 직장에서 손가락질받고 있는데 만약 제가 무죄 판결 나면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냐"고 토로했습니다.

A씨의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남의 초상권 침해해서 몰래 사진 찍어놓고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냐니 대단하다", "반성의 기미가 하나 없다" 등의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A씨는 '도촬(도둑 촬영)은 범죄입니다. 여성분이 도촬 행위로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하고, 공무원 신분이면 불이익 예상됩니다'라는 글을 옮겨 적으며 "이렇다고 하는데, 다들 응원 감사하다. 합의해달라고 해야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돈 줘야 하느냐"는 댓글에 A씨는 "(합의금) 50만 원에 승부 보려고 한다"며 "남자로 살기 힘든 세상"이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에 따

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성립 여부의 핵심은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동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혐의가 인정됩니다.

[선예랑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nyehr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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