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사익 추구가 범행의 결정적 동기”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진=연합뉴스 |
지난해 당시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비방 집회를 연 친문(친문재인) 성향 단체 간부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대표의 이른바 ‘형수 욕설’ 영상 재생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대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 사무총장인 B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11월 13일부터 같은해 12월 18일까지 여섯 차례의 집회를 통해 ‘형수 욕설’ 음성이 담긴 영상을 재생하며 ‘민주당 대선후보 교체’를 주장했습니다.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욕설 녹음 원본 파일 유포만으로 공직선거법 251조(후보비방죄)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행위의 동기, 주체, 시기, 방법 등 전체적인 맥락과 그 행위가 이뤄진 사회적 상황을 고려해 사안에 따라 개별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180일 전부터는 관련 법 규정에 의하지 않고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후보자 이름이 드러나는 녹음·테이프 등의 상영이 불가합니다.
A 씨와 B 씨는 집회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객관적 정보 제공을 넘어 이 후보를 인격적으로 비하해 시청자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각인하려고 영상을 틀었다”며 “공익보다는 사적 이익 추구가 범행의 결정적 동기”라고 판시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