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 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법원에서 인정됐습니다.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의 교섭 불응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택배노조는 지난 2018년 1월 CJ대한통운에 노동환경 개선 등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교섭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택배기사들은 원청인 CJ대한통운과 명시적 근로계약을 맺은 관계가 아니고, 하청인 대리점에 소속된 특수고용직이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택배노조의 구제 신청에 지방노동위원회는 CJ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지난 2021년 6월 재심을 맡은 중앙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판정을 뒤집었습니다.
중노위 차원의 사상 첫 판단에 CJ대한통운은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어제(12일) 서울행정법원은 CJ대한통운을 '사용자'로 본 중노위 판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노조가 요구한 작업환경 개선은 대리점주가 아닌 원청인 CJ대한통운 측에만 지배 결정권이 있다고 본 겁니다.
▶ 인터뷰 : 진경호 / 전국택배노조 위원장
- "정말 이번 판결로 CJ대한통운 본사가 서로 노동조합과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고 교섭하고…."
CJ대한통운은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원·하청 고용관계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2·3심까지 법정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편집 : 오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