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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폭 줄었지만 "집 안 팔려"…2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기사입력 2023-01-12 19:01 l 최종수정 2023-01-12 19:55

【 앵커멘트 】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풀면서이번 주 전국 아파트 가격은 0.52%, 수도권은 0.64% 하락했는데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하락폭이 완화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추가 금리 인상이 예고된데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커 거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존 집을 팔지 못해 새 집으로 이사를 못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에게 집을 팔아야 하는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1년 더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한강에 인접한 서울 서초구의 1,600세대 규모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 스탠딩 : 배준우 / 기자
- "이 아파트는 부동산 침체가 본격화한 지난해 하반기 이후 거래가 1건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집 팔기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 인터뷰(☎) : 부동산 관계자
- "(거래가) 없었어요. 지금 현재도 없고. 사려고 하는 사람은 규제 완화가 돼도 좀 급매를 사려고 하잖아요."

이에 정부가 오늘(12일)부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기 위한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거래 절벽으로 이사를 못 가는 불편을 줄이고 급매로 인한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처분기한 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양도세와 종부세도 1주택자와 같은 조건으로 부과됩니다.

대상지역은 아직 규제지역으로 남아있는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입니다.

▶ 인터뷰 : 추경호 / 경제부총리
- "발표일인 오늘부터 시행일까지 매물이 동결되는 것을 방지하고, 조속히 조세감면 혜택을 드리기 위해 오늘부터 소급해 적용…."

이번 조치로 2주택자들의 거래 숨통은 트이겠지만, 일각에선 오히려 처분 기한이 늘어 매물 출회가 줄고 가격이 불안해질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 wook21@mbn.co.kr ]

영상취재 :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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