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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오픈카 사망' 운전자 대법서 징역 4년…살인 혐의 무죄

기사입력 2023-01-12 13:39 l 최종수정 2023-01-12 13:41
'면허취소' 음주상태로 급가속 뒤 충돌사고
대법 "살인 혐의 증명 부족"

법원 / 사진=연합뉴스
↑ 법원 / 사진=연합뉴스

음주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 가속해 사고를 일으켜 조수석에 앉았던 연인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살인 혐의는 무죄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늘(12일) 살인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36)씨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은 "살인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해당 사건은 2021년 9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방영된 이후 '제주 오픈카 사망 사건'으로 널리 알려졌던 사건입니다.

김 씨는 2019년 11월 10일 오전 1시쯤 제주 한림읍에서 동승한 여자친구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것을 알고 급가속해 사고를 유발하고 여자친구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사고 직전 여자친구에게 "안전벨트 안 했네?"라고 말한 뒤 제한속도 시속 50km인 도로에서 시속 114km까지 차 속도를 올리고, 이후 근처 도로 연석과 경운기 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여자친구는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갔고 끝내 숨졌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118%)이었습니다.

검찰은 당시 여자친구가 김 씨의 이별 요구를 거절해 온 점, 김 씨가 "안전벨트 안 했네?"라는 말에 여자친구가 "응"이라고 답하고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급가속을 한 점 등으로 이유로 김 씨에 실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1

심은 음주운전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음주운전에 더해 위험운전 치사 혐의를 유죄로 보고 형량을 늘려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살인 무죄 판단 부분에 대해 검사가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도 "살인의 고의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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