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측 “李도 스스로 사과, 고의·과실 인정”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조카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고 지칭한 것에 대해 유족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조카 살인사건 유족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에서 이 대표 측은 유족에게 사과하면서도 “데이트 폭력 중범죄란 표현은 한때 연인 사이였던 남녀 사이에 발생하는 특정한 유형의 폭력을 축약한 표현”이라며 “사실 혹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명예훼손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 측은 “일가족 연쇄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 표현해 객관적 사실을 왜곡했다”며 “이 대표 스스로도 SNS로 사과했으므로 고의·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재작년 12월 이 대표가 조카의 살인 사건을 변호하며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을 주장하는 거짓 변론을 했고, 대선후보 시절 ‘데이트 폭력’이라 지칭해 객관적 사실을 왜곡했고,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1억 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의 조카는 2006년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이 대표는 조카 변호인으로서 1·2심 재판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고, 상고를 취하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 대표는 대선후보 시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