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12월 사이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담대 취급 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SBI·OK 등 5개 대형 저축은행에서 총 1조 2천억 원 규모의 부당 취급 사례를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저축은행은 사업자가 담보물 가격의 90%까지 빌릴 수 있다는 점을 노려 대출 모집인과 계약을 맺은 사람들의 서류를 조작해 사업자인 것처럼 꾸몄습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신속히 제재하고,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와 대출 모집인 관리를 개선하는 한편, 용도 외 유용 여부 등 사후점검 절차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장동건 기자 / notactor@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