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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설 피해' 전북 순창 쌍치면 특별재난지역 선포…"재난지원금 지급"

기사입력 2023-01-11 17:52 l 최종수정 2023-01-11 17:57
쌍치면, 63.7cm 폭설내려 피해액만 8억4천만원
순창 정읍 등은 일반재난지역으로 지정

쌍치면 대설 피해 지역 / 사진 = 연합뉴스
↑ 쌍치면 대설 피해 지역 /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말 대설 피해를 입은 전북 순창군 쌍치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11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설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2011년 이후 12년만"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대설로 인한 특별 재난지역은 총 4차례 선포된 바 있습니다.

전북 순창군 쌍치면은 지난해 12월 21~24일 전북 지역에 내린 대설(순창 63.7cm)로 비닐하우스·축사 등 농업 시설 피해를 크게 본 지역입니다.

쌍치면은 지난해 12월 21~24일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내린 대설로 비닐하우스·축사 등 농업시설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 기간에 63.7㎝의 눈이 내렸으며, 피해액은 선포기준 6억 원을 넘어선 8억 4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폭설 피해 / 사진 = 연합뉴스
↑ 폭설 피해 / 사진 = 연합뉴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과 재난 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쌍치면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감면 등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18개 혜택 외에 건강보험, 전기·통신,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12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순창과 정읍은 일반재난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윤 대통

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피해 주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설 명전 이전에 피해 지원을 마무리해달라"고 말했다고 이 부대변인은 전했습니다.

한편 전북 남원시, 전남 담양군 등 지자체 45곳의 피해 주민에게도 국비와 지방비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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