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서울시의원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것"
↑ 고발장 접수하는 이종배 서울시의원. / 사진 = 연합뉴스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저학력·저소득층에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다'는 발언에 대한 진정을 각하했습니다.
진정을 제기한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이달 초 인권위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통지받았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당 대표 후보였던 지난해 7월 29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아는 바로는 고학력·고소득자 등 소위 부자라고 하는 분들은 우리(민주당) 지지자가 더 많다"면서 "저학력·저소득층에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다. 안타까운 현실인데 언론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종배 시의원은 이 대표의 발언이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작년 8월 3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의 지난달 27일자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지문'에 따르면, 인권위는 이 대표의 발언이 개인의 정치적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며 국회의원 업무 수행과 관련한 사안이라고 보기 어려워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발언이 개인의 정치적 의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근거로 ▲의사 표현이 이뤄진 이유 ▲해당 표현 전후의 경
인권위의 각하 결정에 이 시의원은 "국회는 헌법기관이므로 국회의원 개인의 정치적 견해 또한 공적 사안"이라며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