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교육 현장에선 방과 후 오후 시간대뿐 아니라 이른 아침과 저녁 8시까지 돌봄이 제공되는 '늘봄학교'가 시범 운영될 예정입니다.
유호정 기자가 보도됩니다.
【 기자 】
정부가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을 부부 한 명당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부부의 맞돌봄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이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만 8세 자녀까지 허용하던 것을 만 12세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돌봄 시간이 확대된 '늘봄학교'를 오는 3월부터 시범 운영합니다.
주로 방과 후 오후 5시까지 제공되던 돌봄 시간이 늘봄학교에선 저녁 8시까지 확대됩니다.
오전 7시부터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아침 돌봄'이나 방과 후 프로그램 사이 '틈새 돌봄', 긴급하게 신청할 수 있는 '일시 돌봄'도 가능해집니다.
▶ 인터뷰 :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단순히 돌봄시간 연장에 그치지 않도록 석·간식 제공, 저녁 프로그램 운영, 안전관리 강화 등 돌봄 서비스의 질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늘봄학교'를 2백 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한 뒤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유호정입니다.
영상편집 : 이재형
그래픽 : 전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