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의 등 5명, 국민참여재판 요청
↑ 강용석 변호사(왼쪽)·김세의 전 MBC 기자(오른쪽) / 사진 = 연합뉴스 |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함께 운영했던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공동 피고인으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판 재판을 분리해달라고 요청하며 완전히 갈라섰습니다.
9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 심리로 열린 강 변호사 등 9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판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양측은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강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며 "피고인이 여러명이라 피고인 방어권 보장이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에 대한 변론 분리를 원하고,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강 씨와 함께 기소된 김세의 등 5명도 피고인 방어권 차원에서 마찬가지로 변론 분리를 원했지만, 강 씨와는 달리 국민참여재판은 원했습니다.
김 전 기자 변호인 측은 "제가 대리하는 김 전 기자 외 4명의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들과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다"며 "재판을 함께 진행할 수 없어 변론을 분리해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어 "계약서 문제나 금전 지급에 있어서 감세의는 아는 바가 전혀 없는데, 통상적인 선거법 판례에 따라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민배심원 시각에서 판단을 받고 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습니다.
한편 강 변호사는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해 함께 다니는 사람들에게 허용된 1만원 범위를 초과하는 식사를 제공하는 등 지난해 4~5월 71차례에 걸쳐 초과금액 합계 910만 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같은 기간 31회에 걸쳐 공동피고인인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
강 변호사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다음 기일에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한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