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스파이크 / 사진=연합뉴스 |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북부지법은 오늘(9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약물 치료 수강, 추징금 3천985만 7천500원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과 중독성이 높아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있어 엄단할 필요가 있다"면서 "피고인은 지난 2010년 대마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9차례 필로폰을 매수하고 14차례 투약, 7차례 다른 사람들에게 교부하는 등 범행수법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재범을 억제할만한 가족 등 주변인들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반성문에 '한번 뿐인 인생에 어쩌면 하이라이트였을 40대 중반을 이런 지옥으로 만든 것이 그 누구도 탓할 수 없는 저 자신이 했다는 생각에 스스로 견디기 힘든 자책감과 자괴감이 밀려오는 심정'이라고 썼 듯 반성하고 재기를 다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돈스파이크는 지난 2021년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천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
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 등을 교부하고 20g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필로폰 20g은 통상 1회 투약량(0.03g)을 기준으로 약 667회분에 달합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5년과 재활치료 200시간, 추징금 3천985만 7천500원을 구형했습니다.
[ 표선우 기자 pyo@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