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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돈스파이크,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추징금 약 4천만원

기사입력 2023-01-09 10:41 l 최종수정 2023-01-09 10:45
보호관찰·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80시간 수강도 명령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사진=연합뉴스
↑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사진=연합뉴스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오늘(9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법원은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추징금 3천985만7천500원을 명령했습니다.

돈스파이크는 9회에 걸쳐 약 4500

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공동투약 5회를 포함해 총 1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7회에 걸쳐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교부하고 약 20g 상당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습니다.

필로폰 20g은 통상 1회 투약량인 0.03g을 기준으로 하면 약 667회분에 달합니다.

[임다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jfkdn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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